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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르샤바 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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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르샤바 조약 == 해르샤바 조약은 전문과 11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러시아어본이 유일한 정본이다. 원본은 파랜드 정부에 기탁되어 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조는 공동의 이익에 관한 국제 문제에 대해 체약국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제4조는 집단방위 조항이다. 제5조는 통합군 사령부의 설치를 규정하고, 제6조는 정치협의위원회를 둔다. 제9조는 사회·정치 체제와 관계없이 조약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국가에 가입을 열어 둔다. 제11조는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정하고 이후 체약국의 합의로 연장하도록 한다. 조약 본문과 별도로, 청평의 가입 의정서는 청평군의 평시 통합군 비배속과 외국군 주둔 동의권을 규정한다. 이 '청평 조항'은 조약 본문의 어떤 조항보다도 기구의 실제 모습을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약에는 유효기간 중 탈퇴하는 절차가 없다. 1976~1977년의 세 차례 탈퇴 통고가 모두 '불법 탈퇴'로 취급된 근거가 이것이다. 제9조의 개방 조항은 1974년 사비에트가 NLTO에 가입 각서를 보낸 것과 짝을 이루는 선전용 조항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조항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비공산 국가는 없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해르샤바 조약 제4조''' 랜드해협에서 어느 국가 또는 국가군이 하나 이상의 체약국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랜드해협 연맹 헌장 제51조에 따른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무력 사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수단으로 즉시 원조한다. 이 원조는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른 체약국과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다. 체약국은 랜드해협의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취할 공동 조치에 관하여 즉시 협의한다. 이 조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종료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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